2019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하는법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X15%=의료비 공제됨.
-본인 65세 이상.장애인(나이제한없음)
-그외 부양가족 :연700만원
1.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치료목적 아닌 미용,성형수술,다이어트 한약등
-산후조리원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진단서,소견서 발급등 서류발급비
-임신후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2.기타 공제가능 항목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지불한 비용
-라식 수술비
-틀니,임플란트,치열교정비,스켈링
-출산 분만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3.근로자가 가장 많이 누락하는 공제내용
(세법상 장애인 공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주치의에게 물어봐야 함.
(안경및 의료기기 구입비 공제)
-의사처방을 통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나 의료보조 기구를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음.구매한곳에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또한 의료비 납입증명서에 어떤 의료기기를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의료기기는 본인이 개인적인 필요로 구매했을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은 보청기와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불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공제
-직계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1.교육비 공제 범위
-취학전 아동(1명당 300만원 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국내학원등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 한도)
학원 수업료및 방과후 수업료,교복및 체육복,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및 도서구입비,학교에서 지급한 급식비,국외 교육비(정규과정만해당)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한도)
학교 입학금및 등록금(기숙사비제외),국외 교육비(정규과정만해당),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
-근로자 본인
대학교 등록금(사이버대학포함),대학원 등록금,직업 능력훈련비 수강료
●부양가족공제
-나이요건: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단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해당가능)
-소득요건:근로소득 금액 연간 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
-150만원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
-연말정산에서 유일하게 여성만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다.단 아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근로소득 금액이 연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연봉 4100만원 이하)
2)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또는 미혼,이혼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50만원
●종교단체 기부금
1)공제한도
-총급여의 10%
-세액공제액:15%
그외 잃어버리기 쉬운 공제항목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공제
-중고차 구입비 공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공제
-중소기업취업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자녀체험학습비 공제
위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공제대상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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