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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재난지원금)

일반의약품 2020. 4. 3. 20:07



경기도 재난 긴급 생활비 1인 10만원 신청방법





지급 대상 제한이 없고 나이 소득 상관없이 경기도 도민이면 1인 10만원씩 지급


예로 4인가족이면 40만원 지급,허나 3개월후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1천326만명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총재원은 약1조3천642억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은 도민들은 3개월 시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라 하여 지급하는것인데요.




-대상-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


군복무 중이여도 주민등록이 경기도라면 지급대상입니다.


3월23일 이후 타시도 전출자,사망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접수








지급방식은 기존보유 개인카드(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활용,기프트형 카드 신규발급 2가지 방식입니다.






①경기지역화폐신청방법


-9일부터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나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원이 충전됩니다.






②신용카드(신청기간:4월9일~30일,유효기간:3개월)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등 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하길 원하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③선불카드(신청기간:4월20일~7월 31일,유효기간:3개월)


-선불카드는 오는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선불카드 신청시 가족 구성원중 아무나 별도의 위임장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사용처-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연매출 10억원이하의 업소이며 대형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등 사행성 업소,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중복지급가능및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미포함-


▶재난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는 아동양육지원수당,청년수당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기한-


▶반드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31일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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