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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계약과 해지

일반의약품 2018. 9. 1. 23:20

상조서비스의 계약과 해지 TIP

 

 

 

 

필자의 외할머니는 작년 이맘때 즈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삼촌들이 보험상조 가입을 잘해두어서 장례는 아쉬움없이 치뤄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여러 회사에 상조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조서비스들중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몇가지만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solution: 흔히들 해지하기위해 기존에 가입을 유도하셨던 상조회사부장?(거의 명함에 부장이라고 인쇄들하시죠.)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다고 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만 빙빙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서비스받기전에 얼마든지 계약을 취소,해지 해도 된다고 소비자 보호법인측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 해주실것입니다.

 

 

 

 

2.환불금액이 적습니다.

 

solution:막상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환불금액이 턱없이 적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해주셔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라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3.장례현장에서 추가금액을 요구합니다.

 

solution:실지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때 근사한 정장차림에 상조회사 직원들이 서계시거나 업무를 보고계시면 장례식장은 왠지 뭔가좀 있어보입니다.(있어보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장례 현실은 사자의 추모보단 남은 후손들의 재력이나 인맥을 보여주려고 하는게 크죠.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나 이 직원분들이 이따끔식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해야 할것 같다는둥, 장례용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것 같다는둥 등등 여러가지 계약이외의 금액들이 들어가는 행위들을 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단호하게 계약 이외에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고무적인 팁인데요.막상 장례를 치루려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장례절차는 상조회사에게 다맡기되 딱 두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느정도 돈을 절약할수 있을것입니다.

 

 

 

첫번째로 장례입관 수의를 너무 고가로 안하시는게 좋구요.두번째로 음식은 주문하되 서빙은 지인이나 친척들이 하는게 좋습니다.물론여건이 안되시면 서빙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이것 비용 무시못합니다.또한 기초적이고 별것 아닌것 같지만,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슬리퍼도 별두 구매하셔야되니 되도록이면 집안에 있는 슬리퍼 모조리 긁어?오시는게 좋습니다.슬리퍼도 구매하셔야 하는데 있으면 구매 안하거든요.^^

 

 

 

조문객들이 슬리퍼를 상당히 많이들 신으시고 상주들도 꼭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계약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중도해지시 별도의 추가금액등의 계약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계약후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등 관련서류는 꼭보관합니다.

 

3.계약해지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4.상조서비스 이용시 상조업체 직원과 계약내용을 다시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조서비스의 계약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는 137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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