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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작되는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일반의약품 2018. 10. 1. 23:43

 

10월부터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등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기존 의료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적용 기간과 횟수 확대, 횟수 초과 80% 본인부담

 

 

- 기간 확대 :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 진단 시 1회+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경과 관찰

 

-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

 

- 예시 :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

 

 

이상 소견이 없을 땐 본인부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검사필요소견이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검진목적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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