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등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기존 의료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적용 기간과 횟수 확대, 횟수 초과 80% 본인부담
- 기간 확대 :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 진단 시 1회+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경과 관찰
-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
- 예시 :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
- 이상 소견이 없을 땐 본인부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의 검사필요소견이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검진목적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동사니 > Odds and en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낚시릴(금영에이스 스피닝릴) (0) | 2018.10.17 |
---|---|
개인방송용 보야 마이크(BY-MM1) (0) | 2018.10.17 |
다이와 루어 낚시대 (0) | 2018.10.01 |
태권도 2품 심사 (0) | 2018.10.01 |
영화 대리 예매에 관하여 (0) | 201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