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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일반의약품 2018. 7. 12. 22:35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처벌규정은 없으나 자전거 도로및 도로를 운행할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전거 음주운전금지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운행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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